첫발 뗀 국내 요양보험
치매와 중풍 등으로 홀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65살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지난 1일 첫발을 내디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15일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지난 3일 현재 22만6천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후 수발을 사회가 연대해 부담하는 고령화 사회 준비가 첫단추를 채운 셈이다.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등급 판정을 위한 1차 방문조사는 89%(약 18만5천건)가 이뤄졌으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은 68%에 이르렀다. 1~2등급은 입소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3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만 이용한다. 독일 요양보험 등에서는 가족 수발을 인정해 현금으로 가족요양비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요양 서비스 기관이 없는 낙도 등에서만 이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7월 말 14만명, 올해 말 17만명 가량이 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 500만명의 3.1% 수준으로 범위는 한정적이다. 다만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액수의 4.05%(평균 2700원)에 이르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내는데 이는 소득의 0.4%(노동자 부담 50%)꼴이다. 소득의 1.95%(˝)를 내는 독일이나 소득의 0.9%(˝)를 내는 일본 등과는 차이가 난다. 운영 재원은 이밖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요양시설 부족이나 불균형 문제는 수도권이 두드러지는데, 복지부는 수도권에 많게는 2400병상 가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재가 서비스 이용이나 인근 다른 지역 시설 입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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