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욱 농심 회장.
‘광고주 압박’ 과잉수사…파문일자 부인
다음카페 운영진 집·사무실 등 압수수색
다음카페 운영진 집·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과 관련해 고소를 종용했다고 농심 쪽에서 밝혀, 과잉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심은 지난 5월 <조선일보>에 광고를 실은 일로 누리꾼들의 집중적 항의 대상이 된 업체다.
손욱 농심 회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고소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검찰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지 않았느냐. 부당한 정보가 많이 흘러다니는데 왜 고소하지 않느냐’는 등 권유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임원들한테 (검찰에서) 전화가 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동석한 조선형 부사장은 “검찰 수사관이 지난주 전화를 걸어와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감소 등 피해를 수치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고소 의사가 있는지 회사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했다”며 “하지만 소수 의견이라도 고객의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요구하는 피해 수치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고소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농심 쪽이 피해 상황에 대한 수사에 너무 협조를 안 하니까 수사관이 실태 파악을 하러 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소 권유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고소를 권유하면 안 되는가”라고 되받았다.
농심 쪽은 파문이 일자 검찰의 고소 권유 사실을 부인했다. 농심 관계자는 기자간담회 뒤 “검찰 수사관이 다른 업체가 고소한 건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해 달라며 지난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 회사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에 “지난주 통화 뒤에는 검찰 수사관이 회사를 직접 찾아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왜 협조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터넷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등의 집과 사무실 등 6~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카페 운영자 이아무개씨의 집과 회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또다른 운영진 이아무개씨한테서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와 함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상교 변호사는 “검찰은 누리꾼들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거꾸로 (자체적으로) 경영 판단을 해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농심 쪽에 고소를 권유한 것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지은 윤영미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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