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스토킹’ 호소하다 되레 ‘항명’ 험의 기소
상관한테서 스토킹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가 오히려 항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군 장교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15일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27·여) 대위에게 내려진 사단 법원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단 군악대장인 박 대위는 직속 상관 송아무개(37) 소령의 고발로 항명·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단 법원은 지난 4월 2건의 항명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송 소령과 그의 지휘를 받는 참고인 2명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 가운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채택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위는 지난해 송 소령에게서 하루 전화 50여통과 문자 메시지를 받는 등 6개월 동안 스토킹을 당해 이를 사단 법무참모부에 진정했다. 그러나 송 소령은 경고 처분에 그친 반면, 송 소령이 고발한 박 대위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여성계 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한겨레 21>의 취재로 알려졌다.
이번 박 대위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토대로 군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정책 제언을 할 것이며, 송 소령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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