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청와대, 강제 해임은 부당”
“청와대, 강제 해임은 부당”
현 정부 출범 뒤 이뤄진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 파문과 관련해, 해임된 공공기관장이 청와대를 상대로 처음으로 해임 무효소송을 냈다. 심일선 전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부임한 심 전 이사장은 정부의 일괄 사표 제출 요구 등 사퇴 압력을 받다가 지난 5월23일 청와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심 전 이사장은 “청와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취임한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이사장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사표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가 표적 감사 같은 압력에 못 이겨 사표를 냈다”며 “그 뒤 신임 이사장 공모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해서 거부했다가 해임됐다”고 말했다. 심 전 이사장의 임기는 2010년 11월까지였다.
심 전 이사장을 대리해 소송을 맡은 성종규 변호사는 “공직자의 신분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를 빼고는 임기 동안 해임되지 않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 형식을 빌렸더라도 위법적으로 가해진 강박에 의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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