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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토성’ 모래주머니 나른 시민 처벌

등록 2008-07-25 19:55

경찰이 촛불집회 때 거리시위 차단용 전경버스 앞에 모래주머니를 실어 나른 시위 참가자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 보안과는 지난달 21일 밤 11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채증한 사진을 판독한 결과, 한 농민단체 경북지역 간부인 최아무개(45)씨가 모래주머니를 운반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종로경찰서에 인적사항을 넘겨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래주머니를 옮긴 것은 시위대가 전경버스 위로 올라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도운 불법 행위”라며 “모래주머니를 나른 다른 시위 참가자들도 채증 사진 판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모두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입은 조끼 뒷면에 적힌 글씨를 단서로 최씨의 소속 단체와 직위 등을 확인했으며, 신원을 확인한 경찰관에 대한 유공 표창을 상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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