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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육군희망’ 전경 또 징계위 회부

등록 2008-07-31 21:07

단식투쟁 보복성 짙어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요구한 뒤 거듭 징계를 받아온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이아무개 상경이 1일 또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상경에 대한 징계는 과도한 처분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징계 중지와 다른 부대 전출 등의 긴급구제 조처를 내린 지 일주일만이다.

경찰은 이 상경에 대한 징계 사유로 지난 14일부터 엿새 동안 벌인 단식이 ‘근무 회피’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상경은 “단식 중에 피를 토해 며칠 입원했더니 퇴원한 다음 날인 22일 징계의결서가 나왔다”며 “보복성 징계에 항의해 벌인 단식에 또 징계를 내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상경은 지난 6월12일 촛불시위 진압 업무가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해달라고 요구한 뒤 한 차례 영창 15일 징계를 받았으며 두 차례의 면회·휴가·외출·외박 제한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다른 부대 전출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또 징계하겠다는 것은 감정적 조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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