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하고 감사원까지 나서 감사를 벌인 ‘기상관측장비 납품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찰과 감사원은 ‘부실 수사·감사’라는 비판을 받게 됐는데, 정작 명예를 회복한 기상청은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8일 고층 기상관측장비 등의 납품비리 혐의(사기·직권남용 등)를 받은 납품업체 관계자와 기상청 공무원 등 13명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1명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지난달 31일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류를 꾸며 부적합 장비를 납품했다는) 경찰 수사와 달리 납품업체 쪽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혐의를 인정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 결론은 지난해 11월 경찰과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납품 비리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두 기관이 부실 수사·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감사원은 ‘오역’ 영문 자료를 감사자료로 써 논란을 빚었으며, 납품업체는 감사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
납품업체 쪽은 “관측장비 비교 실험을 통해 공개 입찰하는 방식을 처음 시도한 기상청 직원이 오히려 수사와 징계의 대상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기상청이 수사·감사기관에 엉뚱한 자료를 제공해 문제가 커졌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이를 널리 알리지 않는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은 “감사 결과 처리가 진행 중이어서 보도자료를 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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