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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위 ‘쭉정이’ 조사·집행권도 없어

등록 2008-08-15 19:51

법제정안, 행안부에 감독권 등 줘…정보보호 취지 무색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신설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허울만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감독을 받아야 할 정부 부처가 스스로 이 기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개인정보위를 두어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반과 관련법령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위에는 심의 기능만 있을 뿐 독자적인 정책 수립, 집행·감독 권한이 없다.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아무런 규정도 없다. 대신 행안부 장관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조정, 집행, 실태조사, 시정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는 중립성과 집행력을 갖춘 독립기구로 개인정보위 신설을 요구해왔다.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 3당이 각각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안들도 모두 개인정보위를 정책 집행 권한까지 갖춘 독립기구로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 안의 개인정보위는 이와 딴판이다.

행안부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만들겠다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지만, 실제로 외국과 전혀 다르다. 프랑스·영국·독일 등 선진국 대부분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집행 기능을 갖춘 별도 기구로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전국민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행정부가 통합·관리하고 있어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필요성이 높다. 기업에서도 주민번호가 개인식별정보로 사용돼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등록전산망을 비롯해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주된 감독 대상이다. 행안부 법안대로라면 행안부 관할 기관에서 주민등록 무단 조회나 유출이 일어나면 행안부 스스로 실태조사에 나서고 형사고발과 징계권고도 하게 되어 있다.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개인정보위가 행안부의 들러리 기구가 되는 셈이다. 진보넷 운영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권한을 틀어쥐겠다는 욕심에서, 허울뿐인 위원회를 내세운 눈속임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반법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나치게 세부적”이라며 “모든 개인정보 업무를 행안부가 처리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법안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무력화하려는 행안부의 의도”라며 “행안부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의 핵심일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한 견제를 막고 도리어 집행과 감독 권한을 거머쥐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광수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행안부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보호 의무가 있다”며 “독립기구를 만들면 좋지만 별도의 예산과 인원이 필요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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