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4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다음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40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23일 시작한 다음 세무조사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장해가며 지난 8월5일 끝냈다.
이번 세금 추징은 포털업계 최고의 액수다. 올해 한 달간 세무조사를 받은 야후코리아는 10억원대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네이버는 지난해 15억원의 추징금을 낸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에 한 차례씩 이뤄져온 일반 세무조사 관례와 어긋나는데다, 촛불집회 정국에서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가 주요 확산 경로가 되어온 시기에 진행돼 배경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아왔다.
다음 쪽은 “성실히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의 제기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납부 시한인 이달 31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진행되어온 다음의 창업주 이재웅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다음은 지난해 2100억원의 매출에 51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올 상반기에는 1300억원 매출에 1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김창권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4년 전 세무조사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이라며 “다음자동차보험 매각을 통해 400억 특별이익이 있고, 포털 시장 자체가 변화없이 과점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