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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명백·현존하는 위험 없는데 과격한 용어만으로 처벌하나”

등록 2008-08-27 21:24

경찰수사 문제점
촛불집회 연관성 집중조사 ‘색깔 덧씌우기’ 조짐

경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두고 있는 혐의가 알려지면서 경찰이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으로 볼 때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결성·활동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 단체의 운영위원장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을 긴급체포한 뒤 “이들이 변란을 선전·선동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며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과 3항(이적단체 구성)을 적용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국익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국익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친북 성향’과는 정반대인 ‘정통 사회주의 계열’ 단체인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북한)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단체를 말하기 때문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우든 극좌든 관계없이 특정 성향을 불법화하는 요건으로 ‘명백·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잣대를 댄다”며 “문서에 과격한 용어가 있다고 그 자체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령으로 어떤 국가를 지향하든 간에 그 조직 결성 자체가 현재 사회질서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할 때 처벌하는 게 최소한 오이시디(OECD) 국가들의 관례”라며 “심지어 대만도 최근 모택동주의 당 결성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경찰은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촛불집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것을 두고 촛불집회에 색깔을 덧씌우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 단체는 촛불집회에 국가를 부정하는 논리에 입각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참석했다”며 “특히 폭력수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이 아닌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노련 회원의 경우 단체와 촛불집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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