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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촛불기사 나르기’ 이유로 사직 강요?

등록 2008-08-29 08:29

부천시, 소속 시향 단원에 ‘근무태만’ 징계절차
“업무 무관 인터넷…‘국가원수 비방’ 민원 들어와”
근무시간에 촛불시위에 관한 기사를 동호회 게시판에 퍼날랐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받았다면?

부천시립예술단 소속으로 부천시향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지난 12일께 부천시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근무 태만이 확인됐으니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었다.

부천시가 밝힌 근무 태만은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을 했다’는 것이었다. 부천시는 7월 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글을 올린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 조사를 벌여 당사자가 ㄱ씨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5월부터 근무시간에 자신이 속한 카메라 동호회 자유게시판에 하루 평균 10여개 정도의 촛불시위 관련 기사를 퍼다 날랐다고 한다.

그는 28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부천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든가 아니면 스스로 살길을 찾아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부천시가 사실상 사직을 강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관심이 많아 기사를 퍼다 날랐을 뿐, 신분을 밝힌 적이 없고 부천시나 시장 누구도 욕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에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이 사직을 강요받을 만한 정도인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ㄱ씨는 11년 전부터 부천시립예술단에서 일해 왔으나, 공무원은 아니며 해마다 시의 위촉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음악계에서 성실치 못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소문나면 다른 데 가지 못할 수 있으니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을 뿐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불성실하고 국가원수를 비방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임헌정 부천시향 예술감독은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인사 문제는 시의 소관”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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