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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논란 많은 안락사, 소송 판사가 직접 병원갔다

등록 2008-09-01 21:33수정 2008-09-01 22:56

환자 살피고 주치의 2명 심문…현장검증
“법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왔습니다.”

1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식물인간 상태로 이 병원에 입원 중인 김아무개(75)씨에 대한 첫 안락사 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가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날 현장검증은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김천수 부장판사와 홍예연, 최윤정 배석판사, 김씨의 주치의인 김세규 교수(호흡기내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어 주치의를 상대로 한 증인 심문에서는, 안락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원고(가족) 쪽과 치료 중단을 거부하는 병원 쪽 대리인들이 환자의 생존 가능성과 안락사 허용 요건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원고 쪽 신현호 변호사는 “실제로는 이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존엄사에 대한 법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 쪽은 치료 중단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들며 반박했다. 김세규 교수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15%에서 5%로 낮아졌지만, 곧 사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앞으로 환자가 1년 반 정도를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 검증은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는 원고(가족) 쪽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국내 첫 안락사 소송인 만큼 담당 재판부가 신중한 판결을 위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쌍방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환자 김씨는 지난 2월 폐조직 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가 됐으며,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 6월 ‘아버지가 평소 존엄하게 사망하기를 원했다’며 생명 연장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자녀들이 낸 ‘생명 연장장치 제거 가처분 신청’을 “김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본안 소송의 선고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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