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심사위 외부위원 56% 세무사·관료 출신
“납세자 권익보다 기관이익 지키기 심각” 비판
“납세자 권익보다 기관이익 지키기 심각” 비판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심사하는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상당수가 세무 관료나 세무사 출신으로 채워져 납세자 권리보호보다는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107개 세무서에 딸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자료를 보면, 총 942명의 외부위원 가운데 세무사 출신이 56%(531명)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10%(103명), 교수 9.7%(92명), 시민단체 소속 3.6%(34명)와 견주면 큰 차이가 나는 비율이다. 더욱이 이들 세무사 53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2명(53%)은 전직 세무관료 출신이었다.
각 세무서 별로는 안양세무서가 외부위원 8명 모두가 세무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었고, 서울 강동·강서·남대문·동작·용산세무서와 수원·성남·남인천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도 8명의 외부위원 가운데 7명이 세무사 출신이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 결과를 받은 납세자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기구로,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법률이나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둬야 한다.
이혜훈 의원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세무사 편중이 두드러진 지역 세무서의 납세자 이의제기 수용율 평균은 지난해 30.6%, 올해 상반기 31.4%에 머문 반면, 세무사 6명, 교수 5명, 변호사 4명 등 직업별 구성이 다양한 국세청 본청의 수용률은 지난해 47.1%, 올해 상반기 76.5%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제 식구’들로 채워지면서 납세자 권익보호보다는 기관 이익 지키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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