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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불교대책’ 뜯어보니

등록 2008-09-09 19:41

공무원 복무규정에 차별금지 조항
애초 밝혀왔던 `입법’과는 거리감
정부가 9일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 방지대책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은 그동안 스스로 밝혀왔던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입법 추진’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범불교도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엔 시행령을 고치는 수준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면 반대하지 않고 수용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는 남겼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종교차별금지법 자체가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고, 공무원 복무규정 등 시행령을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여러 차례 약속한 대로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소 모호한 태도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는 듯하다. 이번에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에 무게를 실으며 ‘입법’의 난점을 설명하는 데 더 신경을 썼다. 종교편향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면 오히려 불교 등 특정 종교에 역차별이 가해질 수 있고, 종교간 분쟁이 심해져 논란이 커진다는 이유를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교차별 행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까지 둘 경우 여러 종교에서 법 조항을 들어서 ‘왜 우리를 차별하냐’며 시비를 걸 수 있고, 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심한 경우 구속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며 “입법에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아봤으나, 외국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인지 유사한 법이 없더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요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입법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까지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고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 방지 직장교육 실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09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에 종교편향 방지 교육 실시 추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 연수를 위한 ‘표준 교육과정’에 종교편향 방지 교육 포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준범 기자, 임종업 선임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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