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통신망법 적용 법령 강화
법적근거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해온 기업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처리하도록 정부가 기업에 요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등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다량 취급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유업체·결혼중개업체·건설업체·대형서점 등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온 업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까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우도록 했다. 지에스칼텍스에서 사상 최대의 회원정보 유출이 일어났지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어 처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행안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취급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고발 또는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그동안 유·무선 통신사와 초고속인터넷업체·포털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는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제재조항이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 등 보안 조처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일 방문자 500명이 넘는 웹사이트에 대해 보안서버를 갖추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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