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다음달 위원 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북한의 인권 관련 문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북한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가 북한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2006년 1월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2년 만이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문제는 올해 인권위의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이 사업의 추진력을 높여 마무리하기 위해 특위를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부터 동남아시아 등지에 조사원을 파견해 재외 탈북자 인권조사를 하는 벌이는 한편, 북한 인권 전문가 포럼 등을 구성해 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다.
북한특위는 3~5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북한 인권 관련 안건을 검토해 전원위원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자체적인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북한특위 위원 구성은 10월 초께 위원장이 선임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재중 탈북자의 강제송환과 국내 송환절차 문제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 왔다”며 “다만 지속적인 논의 틀이 마련되면 더욱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위원들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보호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내부 인권문제 등이 현안이 될 경우 정치권에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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