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부장판사 강재철)는 26일 탤런트 박철씨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경제 문제와 대화 부족으로 인한 갈등, 박씨의 옥씨에 대한 무관심, 양쪽의 부정행위 등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늦은 귀가, 수입 상당 부분의 유흥비 지출 등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이 서로 대등하다”며 양쪽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딸(8)의 양육권은 박씨에게 있다”며 “옥씨는 2019년까지 매월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옥씨에게는 딸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부여했다.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 기간에 증가한 재산액을 감안해 옥씨는 재산 24억원 가운데 8억7016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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