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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OEM수입식품 원산지, 제품 앞면에 써야

등록 2008-09-28 19:04수정 2008-09-28 19:27

식품안전 대책 주요 내용
식품안전 대책 주요 내용
당정, 식품안전대책 발표…집단소송제 도입
중국발 멜라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정부가 28일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와 식품 위해 사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식품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 제조업소 안전관리 강화 △원산지 표시제 강화 △식품 안전 기준 상향조정 등을 담은 ‘당정 합동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당과 정부는 7월3일부터 보건복지부등과 먹거리 안전 대책팀을 구성해 4차례 당정회의를 했고 지난 9월27일 최종 합동 점검회의를 했다고 안 위원장은 밝혔다.

당정은 대책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으로 들여온 수입식품은 앞면에 상품명 크기의 반 이상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원산지가 포장지 뒷면 제품 성분 표시 부분에 적혀 있다. 또 중국 칭다오 등 수입이 많은 지역에는 민간 현지 식품검사기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식품 제조자 처벌 강도도 크게 올렸다. 당정은 발암물질이나 멜라민처럼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을 일부러 식품에 사용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형량을 올리는 법안을 10월 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로운 식품을 제조해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사업자가 2년 안에 다시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도록 하고, 부당이득도 최고 10배까지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위해식품으로 피해를 본 불특정 다수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식품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또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성분마다 위험도를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와 유전자 조작식품(GMO) 표시 대상에 간장과 식용유도 포함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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