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통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가 올 상반기에만 435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1건은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4대 통신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건수는 모두 4873건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8.9%에 해당하는 435건에 대해 사후에도 법원의 허가서(영장)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중 101건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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