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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국 우유식품’ 50% 멜라민 검사 끝내

등록 2008-10-06 20:31수정 2008-10-07 14:16

식약청, 216종 판매금지 유지
중국발 ‘멜라민 식품 파문’ 이후 중국산 우유 성분이 든 식품 428종을 판매 금지한 채 멜라민 검사를 해 왔으나 절반 가량만 검증을 마쳤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6일 밝혔다. 식약청이 한 건의 표본이라도 검사한 품목은 428종 가운데 402종으로 94%에 이르지만, 유통 기한별로 모든 표본의 검증을 끝낸 품목은 212종으로 50%에 그쳤다.

식약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우유 성분이 든 중국산 가공식품 428종을 비롯해 이유식, 건강 기능 식품, 수입 채소·버섯류 등 495종 1935건에 대해 멜라민 혼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유통 기한별로 표본을 거둬 검사를 했으며, 멜라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212종은 판매 금지를 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품 전량이 소비됐거나 유통 추적이 어려워 검사를 할 수 없었던 26종을 비롯해 일부 표본을 수거하지 못한 품목 148종 등 216종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 금지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또 수입산 버섯·채소류 13개 품목 2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수입 단계에서 멜라민 검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복지부의 늑장대처를 질타하면서 식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초기 수거·검사와 판매·유통 금지에서 두 가지 늑장대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주중 대사관이 올해 중국에서 멜라민 사태가 일어난 뒤 정부에 네 차례나 보고하는 등 지난해 5월 이후 7차례나 멜라민 관련 경고를 했는데도, 식약청은 늑장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식약청 뒤에 숨어 있다”며 “학교급식 주의 공문도 지난달 29일에야 보냈고 보육시설에는 30일에야 첫 공문이 닿는 등 학생과 아이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만성화된 먹을거리 불안을 덜려면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식품 검역체계 일원화 △식품이력 추적 투명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납꽃게 등 반복되는 사고로 18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4가지만 시행됐다”고 ‘사후 약방문식 정책 남발’을 비판했다.

정세라 김양중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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