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년간 109명 조사
고위 공직자가 퇴직 뒤 영리사기업 등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업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제도가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6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7년 6월~2008년 5월에 취업 확인을 요청한 퇴직 공무원 140명 가운데 133명에게 취업 허가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가운데 분석 가능한 109명의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업체 성격을 조사한 결과 67명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취직했으며, 최소한 11명은 퇴직 전 업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관련 기업 취업 사례로 △도로안전전문기업 동아에스텍의 사장으로 취업한 전 국토교통부 남원 국도유지건설 사무소장 △대한생명보험의 사외이사에 취업한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에스티엑스(STX)조선 상무에 취업한 전 국방부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또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6명 가운데 금융감독원 퇴직자 5명이 행정소송을 통해 계속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 부원장 출신 김중회씨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을 이용해 신설법인인 케이비(KB)금융지주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의 장정욱 간사는 “이번 조사에서 2006년 1~5월에 견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을 허용한 인원이 82%에서 61%로 줄어드는 등 다소 진전이 보이긴 하지만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고 새로 생긴 회사에 취업해 취업확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등 맹점을 이용하는 퇴직 공직자들이 있는 만큼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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