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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모와 같이 안살면 직불금 수령 ‘불법’

등록 2008-10-22 19:33수정 2008-10-22 19:38

총리실, 보름만에 대책 마련
옥석구분 없는 전수조사에 불만 폭주
지급 보류로 ‘선의의 피해자’들 애태워
국무총리실이 직불금 문제가 불거진 지 보름이 지난 22일에서야 겨우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갑자기 모든 공무원에서 모든 수령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이 확대되면서 이달로 예정된 직불금 지급이 보류되어 실제로 받아야 할 농민들의 애를 태우게 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옥석 구분없이 실시하는 정부의 조사 방침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감사 결과 처리의 난맥에 이어 대책에서마저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쌀 직불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확정된 쌀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기준을 보면, 가족이 경작하는 논에 대한 쌀 직불금을 본인 이름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가족과 수령자가 같은 세대인지가 불법 여부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아들이 직불금을 받은 경우, 같은 세대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 ‘실경작자 본인 수령’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대농의 경우 지주가 직불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환수 대상이다.

이번 쌀 직불금 전수 조사 대상은 2005년~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2008년 신청자 등 425만9천명이다. 하지만 중복된 사람이 많아 실제로는 1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실질 경작 여부를 입증·판단하기 위한 근거로는 종자·농약·비료·면세유 등 농자재 구입, 쌀 판매 실적, 계약 재배 등과 관련한 서류를 활용할 예정이지만,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불금 지급 중단도 연계될 것이 확실하다. 한푼이라도 소득보전이 필요한 농민들로서는 2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22일까지였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수령·신청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27일까지 5일 연장하기로 했다. 구본충 윤리복무관은 “각 지자체의 조사 일정이 늦어진데다 공무원들이 가족들의 직불금 수령 여부까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중앙·지방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의 가족들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한 행안부의 지침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열린 ‘쌀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조사계획’ 회의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같은 가구의 직계 존·비속의 2005~2008년 쌀 직불금 수령·신청 여부를 자진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엔 수령자의 이름, 주민번호, 해당 논의 소재지, 직불금 액수 등 개인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이나 가족들을 조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관련 사실을 신고하라는 것은 대단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농촌 시·군의 공무원들과 이장들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전남 담양군은 한해 4만5천건 4만5천필지 지급액 50억여원에 이르는 직불금 업무를 농정과 농산계 담당 직원 1명이 맡고 있는데, 하루에 100여통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 전남 나주시의 김아무개(40) 이장은 “아무리 이장이라고 해도 농토를 누가 가졌는지, 누가 농사를 짓는지, 누가 직불금을 타는지 어떻게 다 알겠느냐. 생각도 나지 않는 몇 년 전 자경증명서를 문의하는 전화가 자꾸 걸려와 아무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푸념했다.

김수헌 김기태,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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