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와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50대인 이 대학 인문대 ㄱ 교수는 지난 1학기 수업의 일환으로 주말에 학생들을 불러 함께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눴다.
이 교수는 이에 응하지 않은 일부 여학생들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번 주에는 나올 수 있느냐“고 종용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부담을 느낀 한 여학생의 부모가 학내 성폭력·성희롱 상담소에 이를 알렸고, 상담소는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교수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대학본부에 통보했다. ㄱ 교수는 징계위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징계 조처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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