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직무범위 맞지 않아”…확대 추진 논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질병, 환경, 국익 문제 등 신안보개념에 맞춰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과 관련한 국내 보안 정보 수집으로 범위가 한정된 국정원법상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사회의 안보 개념은 질병, 환경, 국익 문제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런 추세에 맞춰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지원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은 “국제 금융문제와 종합부동산세, 촛불시위 논란 등 국가를 혼란케 하는 문제에 대해 국정원이 미리 정보를 분석할 수는 없느냐”는 한나라당 정보위원들의 물음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원장은 “지금의 국정원 직무 범위는 60년대에 만들어져 맞지 않는 면이 있어 신안보 개념을 도입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대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 확보와 테러단체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령상 미비점이 많아 국회에서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대테러방지법은 17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제2보안법’이라는 비판에 막혀 입법이 좌절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전단지) 살포 문제에 대해 김 원장은 “현 상태에선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관계기관에 살포 자제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회선 2차장의 8·11 언론 관련 정책회의 참석에 대해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