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과 관련한 정치권의 진상 조사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13일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위헌소송 사건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모든 평의를 끝낸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상태다.
7건의 종부세법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 온 헌재는, 첫 사건이 접수된 2006년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이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지난 9월에는 소송 당사자와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열어 양 쪽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에는 그동안 합헌을 주장해 왔던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갑자기 위헌 취지로 돌아서 새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앞서 헌재는 2005년 1월 종부세법 시행 뒤 헌법소원 심판 5건, 권한쟁의 심판 1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 심판을 하지 않고 각하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개정 종부세법의 핵심인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이다. ‘개인별 과세’로는 투기 수요를 잡지 못하자 법 시행 1년 만인 2006년 사실상 주소를 같이하는 세대 구성원의 주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는데, 이 부분이 혼인 및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종부세법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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