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부터 시행 입법예고
기존 등록자는 관행 유지 ‘논란’
기존 등록자는 관행 유지 ‘논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결혼한 여성 공직자에게는 친부모 아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 ‘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한겨레> 9월26일치 24면)을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여 남녀 공직자 모두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시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법 시행 뒤 최초로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되는 여성부터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신고한다”는 부칙을 덧붙여 다시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새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애초 행안부는 기혼 여성 공직자만은 배우자의 부모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정을 권고하는 등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미 재산 등록을 마친 여성 공직자들은 종전대로 시부모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행안부는 재산 관리 ‘관행’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가, 이번엔 ‘재산 등록 시스템 변경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행안부 윤리담당관실 고인규 사무관은 “기존에 등록한 재산이 해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야 하므로 이미 재산 등록을 마친 이들에게 새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혼 여성 공직자들의 의견을 모아 보니 ‘기존대로 하자’는 의견이 46%로 다수였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 재산 등록 제외’ 조항도 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으나, 행안부는 이 조항은 고치지 않았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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