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책위의장, 1주택자 세감면 기준 올안 마련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하되, 과세구간별 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기로 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 감면 기준은 올해 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최저세율 구간과 최고세율 구간이 약 20배 차이가 있는 세율구조는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종부세율을 과도한 것으로 보고 상당폭 낮추는 걸로 돼 있어 그대로 입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기준을) 정부 개정안 9억원으로 그대로 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8억원까지 면제가 된다”며 “이 경우 종부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선 “현재 장기보유의 기준을 잡는 유일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여서, 이를 참고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며 “(양도세처럼)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날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3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면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장은 “헌재는 입법시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을 줬지만 구태여 미룰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최대한 올해 입법을 하면서 개편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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