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 차명관리로 조세포탈 혐의” 국세청에 통보
씨제이(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20일 이재현(48) 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에 조세포탈이 성립하는지와 정확한 포탈 세액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포탈 범죄는 연간 포탈 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돼 국세청이 전속 고발권을 갖지만, 5억원을 초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직권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차명주식을 사고판 내역을 금융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자금관리인인 이아무개(39) 전 그룹 재무팀장이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80억원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150억원은 차명 주식계좌에서 출금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 회장이 고 이병철 전 삼성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판 돈으로 차명 주식계좌를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인 지난 8월 뒤늦게 차명계좌를 실명화했다.
경찰은 이 전 팀장이 사용한 380억원 가운데 170억원은 씨제이의 전·현직 그룹 관계자가 명동 채권업자에게 채권을 팔아 마련했으며, 나머지 60억원은 이씨가 직접 채권을 팔거나 차명계좌 간에 이동한 금액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380억원 가운데 이씨가 사업가 박아무개(38)씨에게 투자한 100억원을 포함해 169억원은 사용처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돈은 아직 행방이 묘연해 계좌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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