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비리로 은행에 49억 손실 끼친 혐의
검찰이 은행장 재임 시절 자신이 보유한 특정 주식에 투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정태석 전 광주은행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20일 정 전 행장이 은행에 200억여원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자신이 선투자한 주식에 집중 투자하도록 지시한 뒤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추가 매수를 유도해 은행에 49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원의 비리 통보를 받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공적자금 실태감사에서 정 전 행장이 2004~2007년 3년 동안 특정 회사 주식 78만여주 185억원어치를 구입했다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은행에 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설정해 이 회사에 집중 투자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정 전 행장은 은행이 55차례에 걸쳐 매수한 이 회사 주식 78만주가 주가 하락으로 손실 한도를 초과하자 손실 발생 주식은 매각해야 하는 내부 규정을 고쳐 오히려 추가 매수하게 한 의혹도 사고 있다.
광주은행은 정 전 행장이 지난 6월 퇴임하자 이 회사 주식을 전량 매각해 49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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