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경찰서 정문 앞에 불법주차를 한 간 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아침 6시30분께 변아무개(25ㆍ금천구 시흥동)씨는 서울 금천경찰서 정문 계단 앞에 자신의 승용차 주차한 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5분여 만에 나왔다. 불법 주차된 변씨의 승용차를 발견한 교통 경찰관이 변씨에게 다가와 “주차 지역이 아니니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변씨가 술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자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가 나왔다. 변씨는 경찰에서 “선배가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다 걸려 경찰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가 술김에 정문 앞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변씨는 이날 새벽 5시까지 친구들과 개봉동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선배의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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