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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태안 기름사고 항소심도 삼성중공업쪽 유죄 판결

등록 2008-12-10 20:34수정 2008-12-10 21:55

유조선쪽에도 1심깨고 ‘유죄’
충남 태안 원유 유출 사고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 및 당직 항해사, 법인 등 유조선 쪽에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는 10일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충돌 사고를 당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쪽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조선 ㅊ(36·인도)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죄로 금고 1년과 벌금 2천만원, ㅊ(33·인도) 당직 항해사에게 금고 8월과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베이 스피리트를 소유한 선박회사에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하고, 크레인선단 예인선 삼성 T-5호 조아무개(42)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만원, 크레인 부선인 삼성1호 김아무개(40) 선장에게 징역 1년6월, 예인선 삼성 T-3호 김아무개(46) 선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조선은 당시 적극적인 사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 뒤 원유 유출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사고를 낸 주요 책임은 삼성중공업 쪽에 있으나 유조선 쪽도 환경 오염을 키운 과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유조선의 선장 등은 원유 유출을 막기 위해 충분히 선체를 기울이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폭발 위험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활성가스를 원유에 주입함으로써 (압력이 높아져) 원유가 더 유출되게 만드는 등 오염방지 조처가 미흡했다”며 “사고 전에 닻줄을 끌면서 전속 혹은 반속으로 후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 회피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조선 쪽 변호인단은 “유감이며, 상고하겠다”고, 삼성중공업 쪽 변호인단은 “회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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