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달분 일수계산 지급
하위법령 적용 ‘꼼수’ 부려
하위법령 적용 ‘꼼수’ 부려
국방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현역 전역병의 봉급 14억53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 군인보수법상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전역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국방부가 하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지난 8~9월 전역병 2만8974명의 봉급을 절반 가까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지난 7월 ‘공무원이 2년 이상 근속해야 면직한 달의 보수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전역병 봉급 지급 방식을 바꿔, 지난 8월부터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인 전역 사병의 마지막달 봉급을 전역일까지 복무한 일수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각 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군은 지난 8~9월 전역병 1인당 평균 4만8600원씩 봉급을 적게 지급하는 등 전역병 2만8974명에게 모두 14억535만여원을 덜 지급했다. 현재 현역 병장의 봉급은 9만8천여원이다. 육군이 13억3716만원(2만7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과 공군이 각각 6673만원(1369명)과 145만원(34명)이었다.
감사원은 전역병 봉급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전세금을 대부받은 군 간부를 조사한 결과, 군 간부 9명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국방부로부터 거액의 전세금을 대부받았으며, 전세금과 이자 5억9584만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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