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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천억 소득탈루 사채업자 적발

등록 2005-05-11 19:02



고리뜯어 부동산 산뒤 담보대출받아 돈불려

“SA : A+, B- …”

5년 동안 1조원대의 사채놀이를 한 40대 고리대금업자의 장부는 난해했다. SA는 대출액을 뜻하며, A는 1천만원, B는 2천만원, +는 한자리수 올림, -는 한자리수 내림을 표시한다. ㅇ아무개(47)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 중소기업을 상대로 월 이율 15~25%의 고리대 사채놀이를 해왔다. 불법 고리대금업인 만큼 10여곳의 사무실을 두고 수시로 이동했고, 200여명의 직원들은 바로 윗선하고만 연락을 하는 점조직으로 일했다. ㅇ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금융대부업 등록을 한 뒤 18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이번 국세청 조사로 드러난 소득은 1076억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11일 음성·탈루 소득자 일제 세무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ㅇ씨 등 불법 사채업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등록·카드깡 등 불법으로 금융대부업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매매춘 강요와 같은 불법추심을 하고 관련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ㅇ씨는 바지사장만 13명을 내세웠으며, 최대 월 25%의 고리로 벌어들인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사채놀이에 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바지사장’ 내세워 10여곳 비밀사업장 운영
기업비자금 · 할인점 이용 탈세 일당도 적발

국세청은 ㅇ씨의 불법 단서를 바지사장 ㅎ아무개(34)씨의 정수기 렌탈 영수증에서 잡았다. ㅎ씨의 사무실은 매달 9만원의 정수기 렌탈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7평짜리 작은 오피스텔용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다. 국세청은 생수 배달처를 추적했고, 결국 11곳의 비밀 사업장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무실에 조사요원이 들이닥치자 주요 서류를 파쇄기에 집어넣고 심지어 씹어 삼키는 등 저항이 극심했다”고 설명했다. ㅇ씨가 탈루한 금액은 1058억원이며 포탈한 세액은 400억원에 이른다.

할인마트깡으로 불법 사채놀이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의 ㅅ아무개(35)씨 등 4명은 급전 수요자들의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대형할인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덤핑판매로 현금을 확보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런 수법을 통해 3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할인점 직원들과 연계해 물건을 원 점포에 되팔거나 관련 전문업자들에게 덤핑 판매했다”며 “곡물 등은 원래 가격보다 1%만 싸게 해도 쉽게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업자금을 유출한 비자금으로 대부업을 하거나 엄청난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폭력배를 앞세워 매매춘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 채권추심을 일삼은 일당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ㅇ씨 등 4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은 금융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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