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계에 따른 5개 연금 수급자·재정수지 변화 추이
공직-민간 이직해도 20년 불입하면 자격 갖춰
이동 잦은 대학교원·간호사 등 연 12만명 혜택
이동 잦은 대학교원·간호사 등 연 12만명 혜택
공무원으로 12년 일하고(월 보수 220만원) 기업으로 이직해 8년 일했다면(월 200만원) 지금까지는 연금을 탈 수 없었으나, 올해부턴 다달이 90여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누구나 연금을 탈 자격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직역연금은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이다.
지금껏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을 내야 연금을 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66%, 군인 15%, 사립학교 직원 12%만이 불입 기간을 채워 노후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연금도 50% 안팎만이 연금을 탈 수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는 납입한 돈을 퇴직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 노후 연금을 탈 수 없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특히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을 한 연간 12만여명이 ‘노후 연금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과 민간 유치원을 오가는 유치원 교사, 전문계약직 공무원, 국립대와 사립대를 오가는 대학교원, 국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이동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은 둘 이상의 연금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20년을 넘어도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구제되면, 연금 수령자는 2010년엔 연 4천명, 2030년엔 16만1천명, 2050년엔 54만1천명 더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각각 따로 계산해, 해당 연금에서 정한 급여액대로 연금을 타게 된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일시금을 탈 수도 있고, 국민연금으로의 연계를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을 60살 이후에만 탈 수 있기 때문에 직역연금과의 연계 여부는 연금 수령 나이가 된 뒤 결정하면 된다. 이런 연금 연계 혜택은, 2007년 7월 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반환일시금을 원하는데도 받지 못한 이들만 한정해 소급 적용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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