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와이티엔> ‘뉴스 오늘’의 특집기사인 ‘와이티엔 사태 100일…희망의 노래’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렸다. 경고 조처는 방통위 재승인 심사 때 감점(-2점)이 되는 징계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사가 대립되는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노조 쪽 얘기만 다뤘다”며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0월24일 방송된 이 기사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100일을 맞아 ‘와이티엔 사태’를 조명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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