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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태안오염’ 유조선 배상한도 1425억

등록 2009-02-09 21:00

법원, 책임제한절차 개시 수용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재호 지원장)는 9일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지난해 1월 신청한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박회사는 유조선이 가입한 선주책임제한 보험금 1425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 더 이상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3개월 이내인 5월8일까지 서산지원에 피해를 신고하는 채권신고 절차를 마쳐야 하며, 6월5일까지 신고된 채권에 대한 법원의 사정을 거쳐 1425억원 이내에서 개개인에 대한 배상이 결정된다.

서산지원은 “피해 주민들은 유조선 보험금을 포함한 3216억원까지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로부터, 3216억원을 초과해 6013억원까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인정하는 피해는 태안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말 “유조선의 잘못으로 원유유출 사고 피해가 확산됐다”며 법원에 크레인선이 가입한 50억원짜리 보험금으로 책임을 한정해 달라는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서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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