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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노무현 측근’ 강금원 회장 수사

등록 2009-02-13 19:51수정 2009-02-14 23:0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금추적 중 ‘국고 횡령’ 직원 적발한 듯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사정 수사에서 비켜나 있던 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강 회장에 대해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강 회장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 왔으며, 주변 조사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내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했다”며 “지난해 10월께 은행으로부터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 가족 계좌까지 추적했지만 검찰이 아무것도 못 찾았다. 신경 안 쓴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 회장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기소됐고, 탈세와 횡령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강 회장의 장남과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둘째딸이 결혼할 때 주례를 서기도 했다. 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방 행사 일정에 동행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과시해 왔다.

한편, 납부된 벌금 31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했다가 국고에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로 이날 구속된 검찰 직원 강아무개(37)씨가 빼돌린 돈 중 강 회장이 납부한 벌금도 섞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 회장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이다 강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내사 지시가 내려와 수사했을 뿐, 이를 적발하게 된 배경은 정확히 모른다”고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김남일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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