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일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마석가구공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과정에서 적잖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과잉진압 등 단속 관행 시정 △재발방지 대책 수립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자고 있는 여성 외국인들 강제 연행 △추격 중 부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무시 △강제력을 행사하기 전 고지 의무 미이행 △여성 외국인들이 호송차량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옥외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피해 이주노동자는 조사에서 “도망가다 2.5m 높이의 축대에서 무릎부터 떨어져 고통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고,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에 이송된 뒤에야 진찰을 받을 수 있었다”며 “신경과 인대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업체 사장은 “단속반원 10여명이 기숙사 담을 넘어와 군홧발로 기숙사 문을 부수었고, 남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여성 2명의 머리채를 잡고 공장 밑까지 끌고 가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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