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을 팔아 챙긴 돈으로 주식투자를 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일 국유지를 불법으로 팔아치운 뒤 매각대금 8천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동작구청 7급 공무원 윤아무개(4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2월, 동작구청 재무과 국유재산팀에 근무하면서 재개발조합장 문아무개(지난해 5월 사망)씨와 짜고 노량진동의 국유지 두 곳을 불법 매각했다.
윤씨의 불법행위는, 매각 기록이 있는데도 대금은 입금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 수사 결과 윤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으며, 조합장 문씨가 횡령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이를 무마하려고 8천만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2006년부터 동작구청 재무과에서 근무해 온 점으로 미루어 추가 횡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씨는 마포구청 교통지도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됐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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