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억 추징…매출 1000억이상 기업 7곳 포함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숨겨둔 혐의가 짙은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한 결과, 모두 45명을 적발해 17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람들을 유형별로 보면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를 만든 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경우가 7명(356억원) △국외 현지법인과 거래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가 3명(883억원) △기업 자금을 국외 현지법인의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가족 명의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35명(531억원) 등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외 자금 운용을 통한 탈세와 국외 자산 은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외 은닉자산 추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장기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외국 과세 당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도 정보를 교환했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발한 기업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 7곳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외 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세피난처 정보센터(JITSIC) 가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 활동을 펼 방침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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