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위, 학교 못다닌 ‘2년 공백’ 자체징계 결정
졸업생 3명 포함…최종 승인되면 학사기록에 남아
졸업생 3명 포함…최종 승인되면 학사기록에 남아
교수 감금 등을 이유로 출교와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재판에서 승소해 복학한 고려대생 7명에 대해 학교 쪽이 무기정학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생 주병준(25·지리교육4)씨는 2일 “고려대가 지난달 26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나를 포함해 출교·퇴학 조처를 당한 7명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 2년간을 무기정학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 학생들에게도 고려대 총학생회장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하며 고려대 본관 점거농성을 하던 중 교수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퇴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 낸 해당 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이겨 지난달 복학이 최종 결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학교 쪽이 징계 사유로 든 행위에 모두 가담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감금 상태가 길어진 데는 학교와 교수도 일부 기여했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학교 쪽은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학교 쪽은 “당시 법원의 판단은 출교와 퇴학 처분이 지나치다는 것이어서 처벌 수위를 낮춰 다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자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무기정학 기간은 이들이 법정공방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년간이다. 대상 학생 7명 가운데 3명은 이미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씨는 “졸업해도 징계를 내려 학교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며 “이미 법원 판결로 정당성이 확인된 일을 놓고 끝까지 낙인을 찍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는 해당 학생의 단과대학장과 총장 결재를 마치면 징계 내용이 학사기록에 남게 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