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첨부서류에 적혀…검찰 “수사대상 정리한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구속) 창신섬유 회장의 ‘횡령금’사용처를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첨부한 서류에 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인사 등에게 폭넓게 돈을 건넨 사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대전지검은 14일 강 회장의 계좌를 추적해 20억원대 횡령금이 참여정부 인사 10여명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만한 내용은 아직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특히 검찰이 지난 7일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작성해 첨부한 ㅅ골프장 등 강 회장 소유의 회사에서 찾아낸 주주임원 대여금 관련 ‘횡령일람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이 일람표에는 강 회장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회사에서 가지급금(가불금)을 인출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인사 등 10여명에게 모두 22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가운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벌금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내는 데 보태라고 준 1억원과 같은 죄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빌려준 사업자금 7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첨부된 횡령일람표는 수사 대상을 정리한 것이지 범죄 혐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