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주경복(59·건국대 교수) 전 교육감 후보 쪽 수사 대상자들이 검찰의 ‘싹쓸이식’ 전자우편 압수 관행에 대해 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주 전 후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등 23명은 “(검찰 수사를 통해)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 알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면서, 이들이 가입한 주요 포털사이트 등 14개 전자우편 서비스 업체로부터 최장 7년치의 개인 전자우편 기록과 내용 모두를 압수한 바 있다.
이들은 헌재에 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사람들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전자우편을 통해 머릿속 구상을 얘기하는 등 사생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며 “전화 등 통신수단과 차이가 없는데도, 검찰이 전자우편을 ‘물건’으로 여겨 (감청 대신)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당하면 이와 관련해 따로 통보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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