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개정안 통과…수사종료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이메일(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할 경우, 수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대상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5일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을 때 수사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의 통지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등이 수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싹쓸이식’으로 압수수색해 오던 관행(<한겨레> 4월24일치 1면)에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압수했을 경우, 수사가 종료된 뒤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수사 대상이 된 (해당 이메일 서비스) 가입자’이다.
하지만 이메일을 ‘통신’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영장 신청 때 압수할 이메일의 기간이 특정되지 않는 등 현행 이메일 압수수색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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