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항의회견’ 시민단체회원 6명
‘촛불 1년’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도중 잡혀간 시민사회단체 회원 6명이 열 손가락 지문을 찍고 연행 33시간 만에 풀려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쳐 사실상의 불법 집회를 열었다고 판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검찰에 넘겨져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명숙씨 등 6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연행됐다”며 묵비권을 행사했고, 경찰은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신원을 확인한 뒤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통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향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십지지문표를 받고 있다.
명숙씨는 “사전 신고를 거친 기자회견을 하던 중이었다”며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연행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낮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노동절·촛불 1주년 행사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던 중 ‘경찰은 폭력 진압을 중단하라’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다 강제 연행됐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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