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가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출판물을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의장을 포함한 범민련 간부 6명을 체포하고, 서울 남영동에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및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7일 체포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조직국장 윤아무개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