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을 넣지 않은 가공식품의 포장에는 과일 그림이나 사진을 쓸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일 밝혔다. 업체들이 포장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년 4월30일까지는 기존 규정대로 포장지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바뀌는 표시기준을 보면, 합성향료로 맛을 낸 식품에는 천연재료가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합성향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도 쓸 수 없다. 합성향료로 맛을 낸 제품에는 ‘-맛’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으며, ‘-향’만 쓰되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과 같은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과자나 초콜릿처럼 이중으로 포장된 제품의 개별 포장에도 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속포장의 넓은 면 면적이 30㎠ 이하로 좁을 때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품 포장지에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라는 문구도 넣도록 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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