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양부남)는 15일 미디어법 개정 저지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파업을 벌여 <문화방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성제 전 <문화방송> 노조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노조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로 업무를 방해했고, 일부 신고가 안 된 집회가 있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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