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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형환 의원 또 금배지 날릴 위기…‘뉴타운 헛공약’ 1심 벌금 150만원

등록 2009-05-21 21:25

안형환(46·서울 금천) 한나라당 의원
안형환(46·서울 금천) 한나라당 의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1일 ‘뉴타운 개발 공약’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46·서울 금천·사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얘기를 나눈 것은 맞지만 ‘금천에도 뉴타운을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은 오 시장이 한 얘기와 달라 안 의원의 주장처럼 표현이 과장됐다기보다는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특히, 상대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342표밖에 나지 않고, 뉴타운 기대가 높은 시흥동 등에서 득표율이 높은 점을 보면 (이 공약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대학의 석사 프로그램을 1년간 수료했을 뿐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원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연구원’ ‘위촉’ 등의 표현을 선거공보물 등에 표기해 선거인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18대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구하는 절차다.

안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불법 당원집회를 열고 허위 학력 기재를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 가운데 불법 당원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이번에 뉴타운 공약 건이 포함되며 1심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벌금 100만원)을 넘는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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