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운전자 음주사고 감추려 살해 후 유기
광주경찰, 실종 초등생 직접사인 총상"
광주경찰, 실종 초등생 직접사인 총상"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피해자인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이아무개(48·실내장식업)씨의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30분 광주 일곡동 ㅊ태권도장 앞길에서 승합차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는 ㅈ아무개(11·초등4)군을 차로 친 뒤 조수석에 태워 10㎞가량 떨어진 전남 담양군 고서면 금현리 저수지로 데려갔다. 이씨는 인적이 드문 저수지 옆길에 차를 세우고 신음중인 ㅈ군에게 사냥용 공기총을 발사해 숨지게 하고 다시 10㎞ 떨어진 담양군 남면 만월리 야산 계곡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웠다”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실을 감추기 위해 ㅈ군을 숨지게 하고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범행에 사용한 총을 평소 차에 싣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김씨가 교통사고를 내 ㅈ군을 숨지게 한 것으로 봤으나, 지난 11일 뒤늦게 ㅈ군의 주검에서 공기총탄 상처를 발견한 뒤 김씨를 추궁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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